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조건 (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 등)

2026년부터 출근 시간을 아예 10시로 늦출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급여는 줄지 않고, 회사 부담은 정부가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중소기업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까지
실제로 얼마나 도움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반으로, 출근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근무 시간대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시기 : 2026년부터
  • 대상 : 육아기(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내용 :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등으로 조정
  • 급여 : 임금 삭감 없음

육아기 10시 출근제 적용 기준 (중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시차출근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 근로시간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제도 적용과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① 단축근무 시작 전 요건
    단축근무 시작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 ② 단축 후 근로시간 요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35시간 이하로 단축

  • ③ 근무 형태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등으로 조정 가능

  • ④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가능

즉,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주 35시간 이상 근무
→ ② 주 30~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 ③ 그 범위 안에서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

위 요건을 충족해야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인정되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정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는 월급이 줄지 않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교대근무나 고정 출근시간 때문에 유연근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구조

  • ✔ 근로자를 완전히 쉬게 하는 제도 아님
  • ✔ 출근 시간만 하루 1시간 조정
  • ✔ 대체인력 채용 필수 아님
  • ✔ 기존 인력 구조 유지 가능

사업주가 받는 정부 지원

  • 지원 대상 : 육아기 10시 출근제 참여 사업주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년

정부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 근로자 : 임금 손실 없이 출근 시간 조정
  • 기업 : 대체인력 부담 없이 제도 참여
  • 정부 : 장려금으로 제도 확산 유도

📌 참고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 ✔ 적용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 ✖ 대기업, 공무원 : 의무 적용 대상 아님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자체적인 유연근무제나 시차출근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제도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또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제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임금

육아기 10시 출근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더라도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구조로 설계돼, 기본급·상여·각종 수당에 변화가 없습니다.

즉,

  • 출근 시간만 조정
  • 월급·연봉·4대 보험 기준 그대로 유지
  • 근로자 실수령액 변동 없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침 육아 시간은 확보하면서도 소득 손실이 없는 제도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달리 급여 상한, 급여 계산, 소득 감소 같은 고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고용주)가 정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고용24 기업회원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근로자는 별도로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고용24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② 상단 메뉴 기업지원금 선택
  • ③ 좌측 메뉴 출산·육아 → 유연근무 클릭
  •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선택
  • ⑤ 제도 신청 및 근무시간 조정 내용 입력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했다는 사실근로시간 운영 계획을 입력해 정부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와 사전 협의만 이뤄지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제도 적용이 가능하며, 임금·연봉·4대 보험 기준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하고 싶다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고용24 기업회원에서 신청하는 정부 지원 제도”라는 점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년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장려금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같이 볼만한 육아 제도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 보전 · 기업 지원 · 동료 보상까지 함께 설계된, 현실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에 가깝습니다.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회사와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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