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조건, 돌봄 인증방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은 손주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친인척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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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지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아동 연령 만 24개월 ~ 만 36개월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이용 가능)
③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경 적용 (더 유리하게 판정)
✔ 150% 이하 중위소득
  • 3인 가구: 7,539,000원 이하
  • 4인 가구: 9,147,000원 이하
  • 5인 가구: 10,663,000원 이하
예시 (맞벌이 감경 적용)
맞벌이 3인 가구 월소득이 8,000,000원인 경우
→ 8,000,000 × 0.75 = 6,000,000원 (판정소득)
→ 7,539,000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④ 가구 조건 양육 공백 가정
예: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 등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

2. 신청 기간, 절차

신청 기간
매월 1~15일

📌 1단계.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아동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스템 또는 자치구 방문으로 접수
  • 필수 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 가족관계증명서(4촌 친인척 확인용)
  • 부모 또는 조부모(수급자) 통장사본

※ 매우 중요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 그 달 신청분에 한해 적용 가능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확인 방법

  1. 신규 이용자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 결과 문자·메일 캡처 제출
  2. 기존 이용자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캡처

📌 2단계.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매월 25일까지 대상 확정
  • 소득 기준·거주지·가구 유형 검토

📌 3단계. 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① 친인척 조력자 돌봄

  •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 필수 사전교육 이수 (기본교육 2 · 약 8분)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민간 서비스 기관 선택
  • 회원가입 및 서비스 등록

📌 4단계. 돌봄 활동 (돌봄 이용 월)

  •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가능
  • 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 야간(22~06시) 시간 제외
  •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3. 운영시간 규정

1) 일일 활동 인정 기준

육아 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인정

하지만 월 40시간 이상 돌봄되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1명 기준)

예시
시작: 17시 / 종료: 22시 → 실제 5시간이지만 4시간만 인정

2) 심야시간 제외

22시~06시는 인정되지 않음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본보육시간(9~16시)을 제외하고 인정
예시 8시~19시 → 총 11시간 중 기본보육 7시간 제외 = 4시간 인정

4) 등·하원만 가능할 때

  • 등원만 → QR체크~9시까지 인정
  • 하원만 → 16시~QR체크 종료까지 인정

5) 주말/공휴일

시작·종료 QR 반드시 체크


4. 지원금액

📌 친인척 조력자형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해당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시에만 지원

📌 민간형 이용권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 지원
  • 월 최소 20시간 충족해야 지원 가능
영아 수시간당 지원액월 지원 범위
1명7,500원월 15~30만 원
2명11,250원월 22.5~45만 원
3명15,000원월 30~60만 원

※ 해당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5. 돌봄시간 인증 방법

  • QR 체크 – 시작·종료 필수
  • 활동사진 업로드 – 타지역 조력자
  • 영상통화·현장 모니터링 가능

6. 민간 기관 이용 시 절차

친인척 조력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하면 비례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협약기관 중 선택
  • 기관 회원가입 및 서비스 등록
  • 돌봄 이용시간 기록 → 월 이용시간 충족 시 지원금 비례 지급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서울시 협약 민간 아이돌봄 기관 안내

아래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전 지역별 서비스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요금, 운영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7. 마무리 정리

✔ 다시 요약
  • 신청은 매월 1~15일
  • 자격 확인은 자치구가 25일까지
  • 조력자 교육은 필수
  • 1일 인정시간 최대 4시간
  • 야간·어린이집 시간 제외
  • 익월 20일 지급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조부모 돌봄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거주 가정이라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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