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은 손주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친인척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기간이니,
바로 신청해서 최대 60만원 받아가세요!
1. 이용대상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거주지 |
부모와 아동 모두 서울시 주민등록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
| ② 아동 연령 | 만 24개월 ~ 만 36개월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이용 가능) |
| ③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경 적용 (더 유리하게 판정)
✔ 150% 이하 중위소득
예시 (맞벌이 감경 적용)
맞벌이 3인 가구 월소득이 8,000,000원인 경우 → 8,000,000 × 0.75 = 6,000,000원 (판정소득) → 7,539,000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
| ④ 가구 조건 |
양육 공백 가정
예: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 등 |
2. 신청 기간, 절차
매월 1~15일
📌 1단계.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아동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스템 또는 자치구 방문으로 접수
- 필수 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 가족관계증명서(4촌 친인척 확인용)
- 부모 또는 조부모(수급자) 통장사본
※ 매우 중요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 그 달 신청분에 한해 적용 가능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신규 이용자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 결과 문자·메일 캡처 제출 - 기존 이용자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캡처
📌 2단계.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매월 25일까지 대상 확정
- 소득 기준·거주지·가구 유형 검토
📌 3단계. 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① 친인척 조력자 돌봄
-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 필수 사전교육 이수 (기본교육 2 · 약 8분)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 민간 서비스 기관 선택
- 회원가입 및 서비스 등록
📌 4단계. 돌봄 활동 (돌봄 이용 월)
-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가능
- 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 야간(22~06시) 시간 제외
-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9~16시) 제외
3. 운영시간 규정
1) 일일 활동 인정 기준
육아 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인정
하지만 월 40시간 이상 돌봄되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1명 기준)
예시
시작: 17시 / 종료: 22시 → 실제 5시간이지만 4시간만 인정
2) 심야시간 제외
22시~06시는 인정되지 않음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본보육시간(9~16시)을 제외하고 인정
예시
8시~19시 → 총 11시간 중 기본보육 7시간 제외 = 4시간 인정
4) 등·하원만 가능할 때
- 등원만 → QR체크~9시까지 인정
- 하원만 → 16시~QR체크 종료까지 인정
5) 주말/공휴일
시작·종료 QR 반드시 체크
4. 지원금액
📌 친인척 조력자형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해당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시에만 지원
📌 민간형 이용권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 지원
- 월 최소 20시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영아 수 | 시간당 지원액 | 월 지원 범위 |
|---|---|---|
| 1명 | 7,500원 | 월 15~30만 원 |
| 2명 | 11,250원 | 월 22.5~45만 원 |
| 3명 | 15,000원 | 월 30~60만 원 |
※ 해당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5. 돌봄시간 인증 방법
- QR 체크 – 시작·종료 필수
- 활동사진 업로드 – 타지역 조력자
- 영상통화·현장 모니터링 가능
6. 민간 기관 이용 시 절차
친인척 조력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하면 비례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협약기관 중 선택
- 기관 회원가입 및 서비스 등록
- 돌봄 이용시간 기록 → 월 이용시간 충족 시 지원금 비례 지급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아래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전 지역별 서비스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맘시터 프로케어
웹사이트: www.mom-sitter.com/pro/parent/seoul
☎ 02-2135-1384 - 자란다
웹사이트: www.jaranda.kr/seoul
☎ 02-574-0128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웹사이트: www.woorihero.com
☎ 02-6232-0323
※ 각 기관별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요금, 운영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7. 마무리 정리
- 신청은 매월 1~15일
- 자격 확인은 자치구가 25일까지
- 조력자 교육은 필수
- 1일 인정시간 최대 4시간
- 야간·어린이집 시간 제외
- 익월 20일 지급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조부모 돌봄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거주 가정이라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