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일정!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 대상자 기준, 절세 가능한 추계신고 방법, 분납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손해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읽고 절세 기회를 챙기세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보통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11월에도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중간예납’이라 부르죠.
- 목적: 세금 부담 분산
- 기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
- 납부기한: 2025년 11월 30일
- 발송주체: 국세청 (우편 또는 홈택스)
예를 들어, 작년에 1,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올해는 약 500만원을 11월 중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를 통해 안내되며, 대부분 1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확인하기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기본 대상이에요.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도소매업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규 사업자 (당해연도 개업)
- 휴·폐업한 사업자
- 전년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즉, 전년도 납부세액이 50만 원 이상이고 계속 소득이 발생 중이라면, 이번 11월에 중간예납 대상자로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납부기간 , 가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1월 30일까지 납부가 필수입니다. 미납 시 3% 가산세 + 지연일수당 0.022%의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 시 팩스로 수령 가능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절세!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어 고지된 금액이 과하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활용하세요.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란?
- 1~6월 발생한 실제 소득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
- 과세표준 계산 → 기본세율 적용 → 공제·감면 반영
- 산출된 세액의 절반만 납부
✔️ 추계신고 가능한 경우
- 고지세액의 30% 미만으로 추계세액이 계산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소득만 있는 경우
- 추계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가능
중간예납 분납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라면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요.
| 총 고지세액 | 분납 기준 | 분납 일정 |
|---|---|---|
| 1,000만원 이하 | 전액 일시납 | 11월 30일 |
| 1,000만원 초과 | 최대 2회 분납 가능 | 11월 30일 + 익년 1월 말 |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납부 후, 남은 800만원은 2026년 1월에 납부 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한 3가지 주의사항
- 세액이 적어도 방심 금지 — 50만원 초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가산세 폭탄 — 단 며칠만 지나도 3%+α 부담 발생.
- 매출 감소 시 추계신고 필수 — 불필요한 과납 방지 및 절세 효과 확실!
👉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지금 바로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절차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 및 요약
사업자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이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비용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소득이 줄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기회예요.
- 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
- 추계신고 기한: 납부기한 동일
- 소득 줄었을 때 반드시 추계신고 고려
-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