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것, 바로 ‘13월의 월급’이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한 번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환급액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 인적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청약저축 공제 ✔ 보험료 공제까지
실제 환급에 영향이 큰 항목만 정리해드립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수록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 원 공제라도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100만 원 차감’
✔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감소’ 시키는 구조라,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 “공제율이 높은 항목”보다 👉 “금액 자체가 큰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챙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출발점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 본인
-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중복 공제로 인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공제: 50만 원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 추가공제는 일부 항목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한 번 적용되면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 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연 최대 400만 원 한도
전세자금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적용되며, 대출 규모가 클수록 체감 환급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 15년 이상 장기 대출
- 이자 상환액 기준 연 600만~2,000만 원 공제
2025년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5억 → 6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이 적용받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다만 “내가 쓴 카드값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핵심 공식(딱 이것만 기억)
공제 대상 사용액 = (연간 카드/현금 사용액 합계) − (총급여 × 25%)
즉, 25% 구간은 ‘공제 안 되는 구간’이고, 그 이후부터가 진짜 공제 구간입니다.
사용수단별 공제율 한눈에 정리
| 사용수단 | 공제율 | 메모 |
|---|---|---|
| 신용카드 | 15% | 공제율이 낮아 ‘25% 초과분’부터는 비효율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초과분 절세에 가장 유리한 조합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특별 공제율’로 잡히면 체감 환급이 큼 |
| 문화비(도서·공연·영화·신문 등)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 확인 필요 |
2025년 7월부터 추가된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공제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이 항목 하나로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영수증에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어 있으면 그 기준대로 반영됩니다.
- 구분이 애매하거나 묶여 표시되면, 규정상 최대 50%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결제 방식에 따라 문화비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연말에 사용내역에서 ‘문화비’ 분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전 전략|‘25% 넘기기 전/후’ 카드 사용을 이렇게 나누세요
① 총급여 25%까지(공제 전 구간)
이 구간은 어차피 공제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혜택(적립/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로 쓰는 게 실속입니다.
② 25% 초과분(공제 적용 구간)
여기부터는 공제율이 중요한 구간이라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한 줄 결론
총급여 25% 전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고, 25% 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공제율을 챙기면 됩니다.
※ 팁: 연말에 “내가 지금 25%를 넘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사/홈택스 사용내역에서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만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감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인정액: 25만 원
- 연간 납입 한도: 300만 원
- 최대 공제 금액: 120만 원
2025년부터는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 개인사업 부업 ✔ 지역가입자 추가 납부 ✔ 추납·임의계속 가입분 등은 직접 확인 후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소득·연령 요건 충족 여부
- 카드 사용금액 공제율별 구분
- 주택자금·대출 상환 증빙
- 청약저축 납입 내역
- 보험료 납입 확인서
마무리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적공제·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환급액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올해는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 이 글 저장해두고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13월의 월급, 준비한 사람만 가져갑니다.
👉 다음 글에서는 세액공제 항목만 따로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같이 보면 훨씬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