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퇴사 연차정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퇴사 직전에는 계산 방식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수십~수백만 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15일 연차 발생
-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 최대 25일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1일씩 발생
출근율에는 ‘주휴일·공휴일·육아휴직·산재휴업’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출근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법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1) 통상임금 구성
-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교통비 등)
※ 제외되는 항목: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인센티브 등 변동수당
2) 실제 계산 예시
월급 2,500,000원(기본급 2,000,000 + 고정수당 500,000)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 항목 | 금액 |
|---|---|
| 시간당 통상임금 | 약 11,960원 |
| 하루 임금(8H) | 약 95,680원 |
| 연차 5일 수당 | 약 478,400원 |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월급과 연차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연차 갯수 계산법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내가 몇 일의 연차가 발생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일수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연차 계산 (월차 방식)
-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
- 예: 11개월 개근 → 11일 연차
- 결근·무단결근 있어도 ‘출근율 80%’에 영향 없으면 동일
입사 월은 ‘1개월 미만’이므로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3월 15일 입사 → 4월 15일에 첫 연차 1일 발생
②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기본 15일)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년 차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계산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③ 장기근속자 추가 발생 규칙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연차촉진제도 때문에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연차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적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안내했다면,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① 회사의 의무 (서면 2회 통보)
- 연차 소멸 6개월 전 1차 안내
- 소멸 2개월 전 2차 안내
- 서면·이메일 등 기록에 남아야 인정 (구두 안내 X)
② 그럼 언제 연차수당을 못 받나?
회사가 서면 안내를 2회 모두 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③ 반대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연차 소멸 후라도 연차수당 100% 청구 가능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를 안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꼭 ‘개인 전달 기록’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퇴사 시 연차정산
퇴사할 때는 다음 3단계로 계산합니다.
-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일 계산
- 이 중 실제 사용일수 제외
- 남은 연차 × 하루 통상임금
여기에 연차촉진제도 실시 여부가 반영되며, 잘못 안내한 경우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사 직전 체크리스트
- 연차 발생 내역 캡처
- 사용내역 기록
- 급여명세서 보관
- 근로계약서 사본 확보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1) 회사에 공식 요청
증거자료와 함께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2) 노동청 진정
지급 지연·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 진정 접수 가능
3) 노동위원회·법적 절차
고의적 미지급·누적 위반 시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도 처벌 위험이 있어 정산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Q&A
Q1. 연차수당, 세금이 얼마 떼이나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부 공제되지만, 일반 월급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Q2. 신입사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월 1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3. 계약직·알바도 연차수당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무 → 연차가 발생하며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촉진제도, 퇴사 연차정산까지 전부
정리해드렸습니다.
연차는 쉬는 권리이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나의 것은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 근속연수 | 발생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일 |
| 3년~5년 | 1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