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두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출산휴가 급여가 달라집니다.
먼저 받을 금액부터 확인하고 아래 내용을 보세요👇
출산휴가 급여 (26년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2.9%↑)으로 확정되었으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한액·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2026년 출산휴가급여 핵심 정리
- 25년 월 최대 210만원 지급 ->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최대 215만원 지급 예상
- 첫 60일은 법적으로 무조건 유급휴가이며 통상임금 100% 지급
- 25년 월 최대 210만원 지급 ->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최대 215만원 지급 예상
- 첫 60일은 법적으로 무조건 유급휴가이며 통상임금 100% 지급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지급 구조
🟦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
예) 월급 300만 원이라면 → 210만 원은 고용보험 / 나머지 90만 원은 회사 지급
-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
예) 월급 300만 원이라면 → 210만 원은 고용보험 / 나머지 90만 원은 회사 지급
-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
🟦 ② 대규모기업
- 법정 유급기간: 첫 60일(다태아 75일) 회사가 100% 지급
-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마지막 30일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법정 유급기간: 첫 60일(다태아 75일) 회사가 100% 지급
-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마지막 30일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대규모 기업 둘 다 고용보험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을 때 회사가 임금 100%채우기 위한 금액을 주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① 회사에서 먼저 처리해야 할 부분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제출
-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야 이후 개인 신청이 가능
-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24 제출 여부”를 꼭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확인서를 올린 뒤, 보통 다음 날 이후부터 개인 신청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 본인 인증 후 접속하면 회사에서 미리 등록한 정보가 있어 출산일·휴가기간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기간 안에만 잊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해당, 보통 회사에서 처리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휴가 기간 중 실제로 받은 급여 내역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빙 가능)
대부분의 서류는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만 준비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24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오니, 처리 상태를 별도로 전화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구분 | 휴가기간 |
| 단태아 |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필수) |
| 미숙아 출산 | 총 100일 |
| 다태아 |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필수) |
🍼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산
- 출생 후 24시간 내 NICU 입원
- 출생 체중 2.5kg 미만 + 24시간 내 NICU 입원
- 임신 37주 미만 출산
- 출생 후 24시간 내 NICU 입원
- 출생 체중 2.5kg 미만 + 24시간 내 NICU 입원
정부는 유산·사산 시에도 반드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임신 주수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이유는?
유산이나 사산도 신체·심리 모두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급여 역시 출산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놓치면 손해예요.
유산이나 사산도 신체·심리 모두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급여 역시 출산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놓치면 손해예요.
임신 주수별 유산·사산휴가 기간
| 임신 주수 | 법정 휴가일 |
| 11주 이하 | 10일 (25년에 5일 -> 10일로 변경됨) |
| 12~15주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 임신 주수는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 유산·사산 시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 출산휴가처럼 통상임금 100% 반영
- 회사 규모(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지급 주체만 달라짐
- 출산휴가처럼 통상임금 100% 반영
- 회사 규모(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지급 주체만 달라짐
배우자출산휴가
2025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는 기존 10일 → 20일 유급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이용 조건
- 출산일 기준 120일 내 사용
- 최대 3회 분할 가능
- 중소기업: 고용보험이 20일 전부 지원
- 급여 상한: 약 160만 원
✔ 신청 방법
-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혼자 출산 직후를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제왕절개·회복 기간엔 배우자출산휴가가 사실상 필수예요.
제왕절개·회복 기간엔 배우자출산휴가가 사실상 필수예요.
2026년 더 좋아질 제도는?
- 출산지원금 확대 검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능성
-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 TIP 최저임금이 오르면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하한도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마무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 신청은 쉽고, 몰라서 안 받으면 손해
-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모의계산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