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신청, 자격, 준비해야 할 서류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초기 신혼 청년을 위한 결혼지원금(현금 100만원) 2차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여부 간단 체크준비서류 리스트신청 바로가기 순서로 보시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막판 실수를 줄이세요.

“이거 놓치면 현금 100만원 그냥 지나갑니다.” 신청기간이 짧아요. 


신청 총정리

신청기간2025.10.27(월) 10:00 ~ 11.7(금) 18:00
지원대상아래 <신청자격> 모두 충족하는 부부
지원인원총 1,540쌍
지원내용부부당 100만원 현금(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발표·지급선정자 발표 2025.12.15(예정) / 지급 2025.12.19(예정)
중요! 본 글은 공식 안내문 이미지를 바탕으로 재정리했습니다. 기존에 퍼진 “기준중위소득 200%”나 “2023년 혼인 기준”은 이번 2차 공고와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1. 연령 : 부부 모두 만 19~39세 청년 (출생일 1985.1.1 ~ 2006.12.31)
  2.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3. 혼인 : ‘25.8.30~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또는 ‘25.11.8~12.31 혼인신고 예정
    └ 예정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제출 & 선정보류 후 혼인관계증명서/신고접수증 추가 제출
  4.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고사실 없으면 사실증명으로 확인)


제외대상(주요 예시)
- 다른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장려금·축하금 등) 수혜자
- 제출서류 누락·암호설정·열람용 제출 등으로 자격 확인 불가한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마감시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자

준비서류

서류누가발급·유의사항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주소변동 최근 5년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제출(미동의 시 직접 첨부). 발급일 2025.10.27 이후.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완료자 민원24/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완료 못했으면 혼인신고 접수증 보완 요청 예정.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혼인예정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서명. 선정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신고접수증 추가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있는 사람 국세청 홈택스/정부24에서 발급. 2024년 귀속 기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 없는 사람 정부24·세무서 발급. 창구는 점심·토요휴무 유의.

소득유무별 조합
① 부부 모두 소득 有 → 두 사람 모두 소득금액증명
② 부부 모두 소득 無 → 두 사람 모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③ 한쪽만 소득 有 → 한쪽 소득금액증명 + 다른 한쪽 사실증명


결혼지원금 준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1. 경기민원24 접속 → 로그인
  2. “경기청년 결혼지원금(2차)” 선택 → 안내문 숙지
  3. 본인·배우자 정보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체크
  4. 필수서류 업로드(암호·모바일화면캡처·열람용·압축파일 금지)
  5. 계좌정보(신청자 명의) 입력 → 제출 완료
원패스 금칙 : ‘임의 작성’, ‘누락’, ‘암호설정 PDF’, ‘열람용’은 탈락 사유가 됩니다. 파일은 정식 발급본으로, 해상도 선명하게 첨부하세요.

선정 기준 & 동점 처리

  • 가점 항목 없음, 점수 2개 합산 고득점 순:
    ①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 ②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 동점 시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②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서류 발급일자 2025.10.27 이후인지 확인
  • 초본은 주소변동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발급
  • 파일은 암호 미설정·열람용 아님·압축 아님
  • 배우자 서류도 모두 준비(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제출 항목 있음)

마무리

  • 지원규모 : 1,540쌍 / 현금 100만원
  • 핵심자격 : 경기도 거주 청년부부 + 8/30 이후 신고 완료 또는 11/8~12/31 예정 + ’24 연소득 합산 8천만원 이하
  • 마감 : 11/7(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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