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 재산 기준) , 기초연금 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노후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변화로 인해, 기존 탈락자·국민연금 수급자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기본 수급자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2026년에 달라지는 핵심 변경사항만 따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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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지급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부동산·이자소득까지 함께 반영해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 연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한눈에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급이 없어도 예금·부동산·이자가 있으면 포함
  • 근로소득은 112만 원까지 공제 후 일부만 반영
  •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적용
  •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 전년도 이자소득은 다음 해 반영

👉 “국민연금만 받는데 탈락했다”는 경우 대부분
👉 금융재산·이자·재산 변동이 함께 잡힌 사례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만 받는데 왜 탈락했을까?”라는 질문의 대부분은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 생활 수준을 보기 위해, 소득 +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값을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두 항목 중 하나라도 높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매달 발생하는 현금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영되는 소득 종류

  • 근로소득 (급여, 일용직 포함)
  • 사업소득
  •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직역연금 일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근로소득 계산 방식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 112만 원) × 70% } + 기타 소득

  • 112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초과분만 70% 반영
  •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 기준

※ 2026년에는 이 기본공제가 약 1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시근로소득만 반영되며,
실업급여, 공공근로, 자활근로소득 등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 또는 완화 적용되는 범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 재산이 매달 소득을 만들어낸다면 얼마인가”라는 가정 하에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반영되는 재산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 자동차, 회원권 등 기타 재산

재산 소득환산 기본 구조

[(일반재산 – 기본재산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 때문에 시골에 집 한 채가 있어도 공제 범위 안이면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 달까지 신청해야 소급 지급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만 받는데도 탈락할까?

실제 탈락 사례를 보면, 원인은 국민연금 자체보다 금융재산·이자소득·재산 변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예금·적금 잔액 증가
  • 연말 이자 발생 → 다음 해 반영
  • 자녀 증여, 상속 등 재산 이동

특히 금융소득은 전년도 발생분이 다음 해 일정 시점부터 반영되므로, 연말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다음 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생활 수준 전체

2026년 기초연금 변경되는 핵심 포인트

① 신청 가능 출생연도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1961년생부터입니다.

② 2026년 선정기준액 (예상)

가구 선정기준액 (추정)
단독가구 약 245만 원
부부가구 약 392만 원

※ 공식 기준은 2025년 12월 말 발표 예정

③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 약 349,360원 (예상)
  • 부부가구: 약 558,960원 (예상)

④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⑤ 근로소득 공제 변화 가능성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약 115만 원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⑥ 공시가격·이자소득 반영 시점

  • 공시가격: 다음 해 4~6월 반영
  • 이자소득: 전년도 발생분이 다음 해 반영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신청 출생연도 1961년생
선정기준액 단독 245만 / 부부 392만 (예상)
최대 지급액 단독 약 34만 원대

2026년 기초연금은 “조건을 정확히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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